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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년 직업훈련 참여자 모집
     
    2024/12/20
  •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인상 안내
   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인상 안내2025년 1월 1일부터 발달재활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어 안내드립니다.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    2024/12/19
  • 2025년 남자요리교실, 생일파티 대상자 모집
    2025년 남자요리교실, 생일파티 대상자 모집
    2024/12/10

  •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(참여형) 최종 합격자 공고
     
    2024/12/20
  •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(참여형)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
     
    2024/12/16
  •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(참여형) 참여자 모집
  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 2024-16호  2025년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  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  2024년 12월 2일증평군장애인복지관장1. 근무조건▢ 근무기간: 2025년 1월 ∼ 12월 (12개월)▢ 근무시간: 주 14시간 이내 근무(월56시간)▢ 보 수: 월561,680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 시급 계산 시 10,030원 * 복지일자리(참여형)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* 복지일자리는 일반형 일자리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. 2. 모집분야 및 기간▢ 모집인원: 5명 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5명▢ 모집분야 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사무보조, 프로그램지원, 환경정리,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, 셔틀 승·하 차, 식당보조 등▢ 배치기관 - 증평군장애인복지관 및 증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* 배치기관 및 직무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 3. 채용일정▢ 공고 및 접수기간: 2024. 12. 2.∼2024. 12.13.▢ 면 접 일: 2024. 12. 18.(수) 10시(*당일 사정에 따라 면접 대기 발생)▢ 선정통보: 2024. 12. 20.(금) 개별 문자 또는 유선 통보 (예정) * 위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 4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▢ 신청자격 - 복지일자리(참여형):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중 증평군 주민등록 거주자(공고일 기준)▢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 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 ※ 단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(ex.‘25년 신청자의 경우,’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, 단체의 대표, 임직원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※ 단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※ 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,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 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※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 (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)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.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※ 단,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[의제01254-15864호(1987.6.26.)]   5. 접수방법 ▢ 접수방법: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, 이메일 접수(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)▢ 접 수 처 - 현장접수 : 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56-1 증평군장애인복지관 2층 사무실 - 우편접수 :(27948) 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56-1, 증평군장애인복지관 2층 사무실 - 이 메 일 : jprw4288@daum.net 6. 제출서류<<필수서류>> ① 참여신청서 : 희망직무 기재 필수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: 장애등록 여부,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, 적극 구직활동 여부(필요시) 작성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※ ‘참여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동의서’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 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④ 장애인증명서 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⑥ 중증장애인 확인서 * 신청자의 ‘장애인등록여부’ 및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’은 시군구에서 조회,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*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*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 <<추가서류>> *해당자에 한함 구분증빙서류① 특수교육-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- 재학증명서② 자격증 소지자 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※ 희망직무가 사무보조일 경우 컴퓨터 관련 자격증 (예시: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 등)③ 졸업예정자 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※ 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④ 여성가장 구 분첨 부 서 류공통사항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선택사항부모 부양시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가출 ㆍ 행방불명실종신고서장애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질병으로 요양 중의사의 진단서군복무복무확인서학교 재학재학증명서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기타 가족 생계 부양통·반장의 확인서(검토) ⑤ 취업지원대상자 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※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-상장사본(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) -상장사본(장애인일자리관련 시⦁도지사 및 시⦁군⦁구청장 표창) ※ 최근 3년(22~24년) 이내 사용가능  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 (참고) 여성가장 정의 ①미혼여성이거나, ②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 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 (조)부모 또는 배우자의 (조)부모를 부양,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※ 관련근거 :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 7. 기타 참고사항 ○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/ 예시: 워크넷 구직활동 내역) ○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 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 • 24세 이하(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 •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•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 •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  ○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 * 「아동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・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“성범죄”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력을 포함한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“취업제한기간”)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“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”)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*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⦁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“취업제한기간”이라 한다)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설 또는 기관(이하“노인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“취업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  ○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의 2년이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 *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‘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’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  ○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 자는개별 통보합니다. 8. 문 의 처 : 증평군장애인복지관 043-835-4288~9 (복지일자리 담당자)  2024. 12. 2. 증평군장애인복지관장 
    2024/12/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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