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자 운영지침
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복지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나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의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
제1조(목적)
- 본 규정은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이용자 운영지침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차별금지)
- 복지관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학대, 폭력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이러한 행위 발견 시에는 직원 혹은 복지관 소리함,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.
제 3조 (학대, 폭력 등의 행위 방지)
- 복지관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학대, 폭력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이러한 행위 발견 시에는 직원 혹은 복지관 소리함,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.
제 4조 (이용자 개인정보의 비밀보장)
- 이용자 개인의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외부에 제공하지 않으며, 부득이하게 외부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본인의 동의 하에 반드시 결재를 받아 공문으로 처리한다.
제 5조 (이용자 모임의 운영)
- 복지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자치적 성격의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복지관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.
제 6조 (이용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)
- 이용자의 의견은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수렴하도록 하며, 방법으로 이용자 모임, 소리함 운영,직원과의 면담을 활용한다. 또한 수집된 의견은 고충처리를 통해15일안에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.
제 7조 (이용자의 자기 참여보장)
- 이용자는 자신과 관련된 재활서비스 전 영역에서 접수 면접에서부터 종결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복지관은 이용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한다.
제 8조 (서비스 정보 제공의 의무)
- 복지관 이용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으며, 또한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직원을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며 존중하여야 한다.
제 9조 (이용자의 안전보호)
-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.
- 인권 침해 신고전화 국가인권위원회 (국번없이 1331)
-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-5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