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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Collaboration(협력)
  • Ownership(자주)
  • Respect(존중)
  • Equity(공정)

고객의 권리

이용자 운영지침

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복지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나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의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
제1조(목적)
  • 본 규정은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이용자 운영지침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차별금지)
  • 복지관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학대, 폭력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이러한 행위 발견 시에는 직원 혹은 복지관 소리함,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.
제 3조 (학대, 폭력 등의 행위 방지)
  • 복지관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학대, 폭력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이러한 행위 발견 시에는 직원 혹은 복지관 소리함,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.
제 4조 (이용자 개인정보의 비밀보장)
  • 이용자 개인의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외부에 제공하지 않으며, 부득이하게 외부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본인의 동의 하에 반드시 결재를 받아 공문으로 처리한다.
제 5조 (이용자 모임의 운영)
  • 복지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자치적 성격의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복지관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.
제 6조 (이용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)
  • 이용자의 의견은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수렴하도록 하며, 방법으로 이용자 모임, 소리함 운영,직원과의 면담을 활용한다. 또한 수집된 의견은 고충처리를 통해15일안에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.
제 7조 (이용자의 자기 참여보장)
  • 이용자는 자신과 관련된 재활서비스 전 영역에서 접수 면접에서부터 종결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복지관은 이용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한다.
제 8조 (서비스 정보 제공의 의무)
  • 복지관 이용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으며, 또한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직원을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며 존중하여야 한다.
제 9조 (이용자의 안전보호)
  •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.
  1. 인권 침해 신고전화 국가인권위원회 (국번없이 1331)
  2.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-5364

서비스 이행기준

  • 1이용자를 맞이하는 자세
    • 밝고 다정한 표정으로 이용자를 맞이하며, 의자 등 편의를 제공한 뒤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.
    • 이용자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.
    • 찾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 용건을 정리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 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    • 업무가 끝났을 때는 '안녕히 가십시오' 또는 '좋은 하루 되십시오' 라고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.
  • 2전화를 주신 이용자를 맞이하는 자세
    •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전화를 받겠으며, 전화 를 받은 직원은 '최선을 다하는 증평군장애인복지관 ㅇㅇ팀 ㅇ ㅇㅇ입니다.'라는 인사말로 친절하게 말하겠습니다.
    •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 이용자가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여 전달하겠습니다.
    • 이용자가 찾는 담당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전화를 건 고객의 이름, 용건, 날짜 및 시간,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뒤 받은 사람의 이름 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,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화 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   • 대화가 끝났을 때는 '좋은 하루 되십시오', '감사합니다' 등 정중 하게 끝인사를 하고 이용자가 수화기를 내려 놓은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.
  • 3이용하시면서 궁금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직원 또는 아래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.
    • 복지관 1층(물리치료실 앞)과 휴게실 2층 두 곳의 소리함
  • 4우리 복지관의 사업과 정책을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충실히 게시하겠습니다.
    • 또한 분기별로 관보를 발행하여 이용자들에게 체계적으로 복지관 소식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.
  • 5이용자와 관련된 각종 서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항상 이용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.

불만 고충처리안내

  • 1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느끼신 불편을 고충을 파악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
  • 2고충처리 위치 : 복지관 1층 물리치료실 앞, 2층 휴게실
  • 3직원에 대한 격려와 칭찬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면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
  • 4통보를 원하시는 이용자는 성함을 기재해 주시면 15일 안으로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.

금연 안내

  • 복지관의 모든 구역은 금연입니다.
  • 흡연구역은 식당옆 사면계단 입구 근처입니다.

윤리행동강령

  • 1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  • 2이용자의 종교, 인종, 성, 연령, 취향, 경제적 지위, 정치적 신념, 정신·신체적 장애, 개인적 선호,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
  • 3나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.
  • 4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.
  • 5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다.
  • 6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  • 7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.
  • 8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.
  • 9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고, 예의바르고, 성의있는 자세로 대한다.

권익옹호 지침

제1조(목적)
  • 본 지침은 증평군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용어정의)
  •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, 권리를 확보하고, 이익을 표현하고,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, 평등,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.
제 3조 (법 앞의 동등한 인정)
  • 복지관은 이용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.
제 4조 (사법에 대한 권리)
  • 복지관은 이용자 중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·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.
제 5조 (진정)
  • 복지관 이용자 중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.
제 6조 (개인의 완전함 보호)
  • 복지관 이용자는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.
제 7조 (비밀 엄수의 의무)
  • 복지관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8조 (접근성)
  • 복지관은 이용자 중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, 교통,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,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취 할 수 있다.
제 9조 (신체의 자유 및 안전)
  •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   1. 1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.
    2. 2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.
제 10조 (자기결정권 및 선택권)
  • 복지관 이용자는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    1. 1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,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타인과의 교류, 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.
    2. 2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.
제 11조 (차별행위)
  •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, 장애의 유형과 정도,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·설비·도구·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.
제 12조 (착취,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)
  • 복지관은 연령,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,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착취,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.
제 13조 (금지행위)
  •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1.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  2. 2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
  3. 3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  4. 4 장애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
  5. 5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이용자는 상담 및 치료, 법률구조,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,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주는 행위
  6. 6 장애를 이유로 학교, 시설, 직장, 지역사회 등에서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
  7. 7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, 가정, 시설, 직장, 지역사회 등에서 유기, 학대, 금전적 착취를 하는 행위
  8. 8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, 희롱,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하는 행위
제 14조 (장애여성)
  • 복지관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,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제 15조 (장애아동)
  • 복지관은 이용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.
제 16조 (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의 신고)
  •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.
  1. 1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2. 2 복지관은 장애인학대, 유기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.
제 17조 (보조인의 선임 등)
  •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복지관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. 다만,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법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.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를 준용한다.
제 18조 (보호조치 등)
  • 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, 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쉼터(장애인쉼터)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.
제19조 (권익옹호절차)
  1. 1복지관 이용자 누구나 차별과 억압에 대하여 권익옹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담당부서는 아래의 과정을 통해 권익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※ 상황접수 → 정보수집 → 법률적조사 → 사정회의 → 협상과 옹호 → 종결 및 평가
  2. 2복지관 이용자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옹호방법에 관하여 행정 처리 절차를 거쳐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.
  3. 3권익옹호 과정을 통해 장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