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와 연대하는 사람중심의 실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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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규정에 의거 2011년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수입·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※ 공고기간 : 2014.7.3 ~ 2014.10.2.(3개월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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