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평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4-2호
2024년 3월 12일
증평군장애인복지관장
2023년도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
2023년도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6항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의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후원금 수입 및 사용 공고의 근거
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
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